"선거 도왔는데 보답 없어" 출마자 방해한 60대 벌금형

법원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도 몰라" 벌금 55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지난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도 보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출마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밀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회복지관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B씨가 유세하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가슴을 미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분가량 B씨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그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B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했는데, 별다른 보답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운동하는 후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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