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대법 “차액 지급해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처분 불복 소송
입찰 최저가 기준으로 수의계약 체결

대법원. 연합뉴스

원청이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역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와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가 아닌 B사와 별도로 접촉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기로 했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A사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맺은 하도급 대금 14억5100만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도급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계약 간의 차액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심은 과징금 처분은 인정했지만 차액 지급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 의무가 있는 계약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도출 또는 특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B사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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