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3+3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데 양당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 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봐야 될 우주항공청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3+3협의체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이지 못했다며 추후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된다. 부 승격이 이뤄지면 보훈처장도 향후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하고, 현임 박민식 보훈처장이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으로 설치된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었다”며 “아무래도 청으로 격상되면 해외 동포들의 이용 편의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계속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재외동포재단과 관련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로 설립하자는 데 여야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이었던 여가부 존폐 등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도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첨예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별도 법률로 제안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