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후려친 원청에 대법 "차액 지급해야"

공정위 명령 불복 訴에 패소

대법원. 연합뉴스

원청이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차액 지급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역 건설 업체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 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B사와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가 아닌 B사와 별도로 접촉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9년 A사에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당하게 맺은 하도급 대금 14억 5100만 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도급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계약 간의 차액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심은 과징금 처분은 인정했지만 차액 지급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시정 조치로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 명령이 허용된다”며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B사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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