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주택개량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 한다.
이 사업은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읍·면·동(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 신축주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80동에 대해 건축설계비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함께 취득세도 일부 감면한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과 보수는 1억원이며,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이자는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에는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