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속여 수백억 편취…징역 30년·추징금 62억

구로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중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아파트를 세운다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조합 관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로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60) 씨에게 징역 30년과 62억 1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 모(80) 씨와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 모(60) 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3년간 402명의 피해자가 206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66억 771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23억 9610만 원을, 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아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혹은 85㎡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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