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李 구속영장 청구에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

“지방권력의 불법 정경유착”
“원래 지역주민의 개발이익”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이라며 "이를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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