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본연의 활동이 아닌 사업장 갈취를 목적으로 ‘생계형’ 노조를 결성해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수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 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섭국장 B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울경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20개 건설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사 측이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안전모 미착용,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관계 관청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 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미리 작성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노조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 임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와 복지 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뜯어낸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노조 간부 급여와 상급 노조 회비 지급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계와 무관하게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건설 노조 사무실 14곳을 지난달 19일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