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파트 17층에서 80대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 아파트 17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 그러자 B씨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했고, A씨는 이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으며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도 했다.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B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A씨의 아내가 골프의류와 가구 등 고가 물건을 사는 사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살인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 31분쯤 B씨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40분 뒤 다시 갔더니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 아내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추락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했다가 "남편이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정에서는 다시 처음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아내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봤다'는 A씨 아내의 진술은 확고하게 믿을 만하다"며 "대화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구체적인 몸싸움 내용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해 감정의는 '추락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손으로 눌러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A씨 아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많은 나이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까지 챙겨 먹은 B씨가 평소 쓴 기록에도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