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절세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법인을 만든 뒤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을 주식화 하는 상품이 있었다. 최대주주가 가족에게 지분을 사전 분여(分與·나눠줌)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차후 지분 증여나 상속 때 재산의 평가가치를 절감시켜 절세할 수 있어 ‘가문의 부동산’이라 불렸던 상품이다. 차등배당의 절세효과가 감소된 2020년 이전까지 꽤 인기였던 상품이다. 반면, 신탁과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감소시켜주는,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상품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행정실무의 허점을 파고든 상품이라 상당히 과세의 위험성이 높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라 불리는 절세컨설팅을 오목조목 파고들었다. 세법과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비전문가의 잘못된 절세컨설팅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에 조세법 위반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세무회계 필승 소속인 저자는 ‘세금 방패’로 유명한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했고,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사국 전문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강의도 했다.
저자는 “공직에 몸담기 이전 세무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시중에는 절세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는 조직들이 존재했고, 그러한 절세상품 중에는 좋은 상품도 있지만 세법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품은 물론 세법과 그에 대한 해석을 잘못 적용하는 상품도 종종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상품들의 세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과세기법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구성했다”면서 이 책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책은 △가지급금 해결의 정공법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 해결 △광고법인 컨설팅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편’과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양도 전 증여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등의 ‘재산 편’으로 나뉜다. 책의 후반부는 최근 이슈와 탈세방지 시스템에 할애했다. 세법 관련 업무 종사자 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련있는 독자들도 관심 가질만 한 책이다.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