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면 갈 거리인데 11만원"…베트남 '바가지 택시'

기사와 사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센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35세의 한국인 허모 씨에게 210만 동(약 11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전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기 위해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그 사이 접근한 한 택시기사가 호텔로 태워주겠다는 말에 허씨는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택시에 승차했다.


공항에서 허 씨가 예약한 호텔까지의 거리는 약 4.5km였다.


다낭 택시의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km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동(11만4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상 요금의 10배 이상이 넘는다.


이에 허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기사는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택시기사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허 씨에게 돈을 완전히 돌려주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바가지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서는 바가지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한 매체는 택시기사가 4km를 타는 데 72만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접수되는 등 항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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