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시행령 개정 임박…커져가는 중소기업 우려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까지 의견수렴
수은 대외채무보증·무보 중장기수출보험 기능 중복
기관 간 밥그릇싸움에 중소·중견 기업 불똥 튈라
중기중앙회·중견련 "수출신용보증료 인상 안돼" 지적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시행령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역대 최다인 2만 7286곳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8330곳)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은 수출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관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65곳에 달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무보에 납부한 보험·보증료 총액은 633억 1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33억 5000만 원(21.1%)을 지자체 등이 지원했다.


지난해 중소·중견 기업 3만 1348곳이 수출을 위해 무보를 이용했는데 이 중 87.1%(2만 7286곳)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을 대변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날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 기관 간 밥그릇싸움에 낀 새우 격인 중소·중견 기업에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재원이 더 투입되지 않는 한 중소·중견 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역시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위축되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기업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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