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한바 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빈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인데 지난해 조기 마감돼 아쉬움이 컸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