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올 상반기 중 ‘상호 파견 근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면담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시레가 OJK 청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및 감독 등과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영업활동 강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