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위기의 로톡, 뒷짐 진 법무부

천민아 사회부 기자

“변협도 변협이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 크죠. 로톡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명운을 걸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법률 플랫폼 로톡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와 통화한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법률 상담 등 리걸테크 분야의 대표 주자로 꼽히던 로톡이 50% 감원에 신사옥까지 내놓게 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뒷짐을 지고 사태를 관망하던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더 이상 선택을 회피하지 말고 다음 달 초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징계위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9명의 변호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변호사들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위도 열지 않았다. 법무부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변협은 지난 5개월간 매달 수십 명에 달하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로톡 갈등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법무부가 징계위를 3개월 더 미루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로톡 측에서는 다음 달 정해진 기한까지 법무부가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미 로톡의 변호사법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서울경찰청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23일에는 변협의 징계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피해는 법률 접근성이 낮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공은 법무부로 넘겨졌다. 법무부가 소관 부서로서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제2의 타다’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자의눈 천민아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