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세액공제 재검토·지원 중단 '강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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