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헌법정신 흔드는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을 앞세워 21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 관계 불안정과 갈등 비용이 커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심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23조에 위배된다. 노조의 불법을 부추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고, 노조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 또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 부분도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파업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검토 보고서도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은행 등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걱정 없이 시설물 점거 등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으려 하겠는가. 거대 야당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 자료 제출 등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거대 노조를 편들고 있다. 노조는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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