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유정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저가 발행"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출
적법성·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hy "예정대로 3월 말 클로징 목표"

부릉 라이더. /사진제공=부릉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 창업자 유정범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 전 대표는 현 경영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오히려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현재 위와 같은 주식 발행 절차들에 대한 유지 또는 김형설의 위법한 신주발행 절차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hy는 메쉬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8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유 전 대표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 모의로 특혜를 줘 경영권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hy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는 점,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유 전 대표 측은 "이사들이 고민 없이 단순히 김형설이 제안한 hy에 대한 유상증자에 동의했다는 점은 현저한 불공정한 방법"이라며 "신주발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상증자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주당 5023원. 반면 유 전 대표측은 주당 2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hy에 대한 신주발행 가격이 객관적인 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메쉬코리아의 실제 가치보다 저가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y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메쉬코리아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예정대로 23일 임시주총을 거쳐 3월 말 인수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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