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3월 3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4~5월 보고서 부실 기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재고 자산 현황과 뻥튀기 가능성이 있는 수주액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 3052개사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사항 14개와 비재무 사항 5개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요약(연결) 재무 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 및 재고 자산 현황, 수주 현황, 회계감사 의견과 핵심 감사 사항, 감사 보수·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이사의 경영 진단·분석 의견(MD&A),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 유동성과 자금 조달·지출, 그 밖에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 19개다.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요한 투자 참고 정보를 누락한 공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을 미리 알려 기업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여줘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공시 서류로 꼽힌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나오면 업체가 자진해 정정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기업공시 서식 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요 사항을 반복해서 부실하게 기재하면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