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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만나겠다며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다시 사귀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대전 한 대학교 여자 유학생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 B(23)씨의 방까지 들어가고, 이틀 뒤 오후 10시께에도 남자 기숙사의 공용 공간을 통해 B씨의 방 앞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시간 뒤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 지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따라가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