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SM 첫 법정 공방, 의견 대립 치열…쟁점은 "경영권 방어" vs "경영 목적"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치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이수만 전 총괄 측 "경영권 방어 위한 제3자 배정 위법"
SM 현 경영진 측 "경영상 필요 목적 정당한 신주발행"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심문 향하는 이수만 측 변호인들 /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하이브 연합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연합의 첫 법적 공방이 오늘(22일) 열렸다. SM의 신주 발행을 두고 이수만 전 총괄 측은 위법성을 강조하고, 현 경영진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우며 격전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이수만 전 총괄과 SM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된 것은 지난 7일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다. 카카오는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를 확보했다. 이 전 총괄은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이수만 전 총괄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무법인 화우 측이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했다. SM 현 경영진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리 참석했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경영권을 노린 것이라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418조는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M의 카카오 신주 발행은) 언젠가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카카오를 부랴부랴 2대 주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M이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힌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SM 경영권 분쟁 중인 이수만 전 총괄(위)과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 / 사진=SM엔터테인먼트

반면 SM 현 경영진 측은 이번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SM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해선 안된다"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대립으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필요 목적에 의한 정당한 신주발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SM 대리인은 "(이 전 총괄 측이) 사익추구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 프레임 씌워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부당하게 이익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됐으며, 생산성 효율성 저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하이브의 제휴를 언급하며 "주주배정이나 단순 차입으로는 경영상태 개선이 힘들고 카카오 빼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NFT 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카카오와 제휴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카카오는 SM 인수전에서 불리해진다. 카카오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취소되며 지분 확보에 실패하게 되고, 최대 지분을 가진 하이브가 승기를 잡게 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SM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거나, 우호 세력을 늘리며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전 총괄 측은 가처분 결과가 카카오의 SM 신주 발행 납입기일인 오는 3월 6일 이전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앞당겨 대금을 치르며 이 전 총괄의 지분 14.8%을 취득하고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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