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입주 자격을 취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고시원 위장전입, 허위 고용서류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가 LH 전세 지원금을 타낼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의 LH 전세임대 신청 명의자들을 모집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후 명의자들이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해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거 취약 계층 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인 신청 명의자들은 총 2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LH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신청 명의자 4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먼저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7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신청 명의자 2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낸 수천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 계층의 임대주택 공급 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