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환영'"

"성소수자 편견·차별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
멈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 과정에는 '유감'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성 소수자가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전날인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은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송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환영 의견을 밝히며 인권위가 그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 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 17일, 2014년 9월 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권고 이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