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19곳 압색…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정조준

이화영 비서실장 주거지도 포함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수사 계속 될 것' 경고 메시지
道 "한달에 두번꼴 압색 과도해"
李 "수사권 갖고 보복 깡패" 비난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이번 강제수사가 사실상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검찰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2일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본청사 내 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을 포함한 19곳을 압수 수색했다.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제2행정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도의회 기재위원회·농정위원회 등 경기도 사무실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 직후 경기도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한 달에 두 번꼴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 수색이 과도한 데다가 피의자인 이 전 평화부지사가 실제 근무했던 장소와도 관계없는 곳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검찰의 압수 수색만 벌써 13번째”라며 “수원시 경기도청 남부청사는 지난해 5월 광교로 이전해 이 전 평화부지사가 실제 근무했던 장소도 아닌데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같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 전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범 여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턱밑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압박 신호라는 것이다. 만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쌍방울·백현동·정자동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영장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며 “쌍방울 의혹도 있고, 백현동 수사도 있다고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 착수 직후인 오전 10시께는 이 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기싸움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이겠습니까”라며 “275회 압수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 측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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