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가도 학폭 기록 2년 남는다

교육부, 안전한 학교 추진안 발표
생기부에 졸업 후 2년 보존 원칙

전학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에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자료 누락 등의 이유로 삭제되는 등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도 가동해 학교 사이버 폭력 협업도 강화한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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