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탓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50% 감원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이하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 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
변협은 이후 로톡에 가입한 1400명의 소속 변호사가 광고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지속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해 소속 변호사 9명을 징계(최대 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탈퇴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 제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만큼 소속 변호사들이 회칙 등을 미준수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행위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변협 및 서울변회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변협 등의 행위가 법령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