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60% "출산휴가, 원할 때 못 써"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임신 후 해고 통보 등 극단 사례도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출산휴가를 원할 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 사용 여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5.9%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으로 보면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의 응답이 평균치 대비 두 배에 가까운 65.3%까지 치솟았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비율은 59.9%를 기록했다.


육아 휴직 설문 결과도 비슷했다.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휴직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2.9%로 평균치인 43.1%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임신 후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로 직장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출산전후 휴가 중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직장갑질119 소속 최혜인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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