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범'…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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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토치를 사용해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강릉·동해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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