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강제수사 박차…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경기도청·이화영 구치소 이어 김성태 압색
800만달러 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쌍방울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기관인 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사무실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자택과 구치소 방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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