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대법, 대표 지위 인정

명성교회 전경.

'부자세습' 논란이 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A씨 등이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5년 12월 은퇴한 부친 김삼환 목사에 이어 2021년 1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면서 일부 신도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김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