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범행 이유가 밝혀져 분노를 더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푸들을 입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초 A씨는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 신분증까지 내세우며 견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양 후 견주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피해 견주는 JTBC에 “(푸들을) 딱 데리고 간 뒤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 집요하게 전화하니까 보낸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라고 당시를 전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는 한 견주에게는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나선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집요한 추궁으로 A씨는 ‘자신이 개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개들의 사체는 A씨가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푸들이었다.
JTBC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푸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북지역의 한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됐다. 또 2021년 12월 7일에는 A씨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