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로톡 문제 없다”…혁신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것은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 기득권 집단이 소비자의 편익을 막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가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를 받은 후 1년 8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결정하는 바람에 로톡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로톡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4년 이 서비스가 시작된 후 변호사 업계의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환영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변협은 검찰에 수차례 고발했고 변호사 광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가입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로톡 회원 수가 반 토막이 났고 운영사는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니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불가능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타다’도 택시 업계의 저항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떠밀리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


혁신의 싹을 자르면 관련 산업 전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국이 마차 사업자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조례로 자동차를 규제했다가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독일에 밀려났다. 기득권 단체와 혁신 플랫폼 서비스의 갈등은 로톡 외에도 곳곳에 널려 있다. 원격의료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협회, 부동산 거래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금 환급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성형 정보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각각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 정보기술(IT) 플랫폼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나아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직업윤리를 갖추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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