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정조준'…27일부터 특별점검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반 구성…4870건 중개계약 조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9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870건으로, 이 가운데 4380건(94%)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이후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