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차 사볼까…내달부터 1600cc 미만 채권 매입비 면제



다음달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은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높아져 국민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과 제주도는 올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기존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발행해왔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내달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8cc 현대자동차 아반떼 차량을 살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10.7%의 할인율로 매도해 약 17만 4000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정이다.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약 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채권의 표면금리는 종전 1.05%(서울 1.0%)에서 2.5%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표면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아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4~5%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0.7%로, 타 시·도는 16%에서 7.6%로 각각 조정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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