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적 없다”더니…‘조교 인건비’ 가로챈 서울대 교수

같은 과 교수들과 짜고 5700만원 허위 수령
약식명령 불복했지만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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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짜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학교에서 주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감안해 약식 명령으로 인정된 액수의 절반인 500만원으로 벌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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