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이견이 좁혀지며 통과됐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 전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 조항이 국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해당 방침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