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전환…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28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신청 받아
市 "주택공급 위해 적극 발굴·지원할 것"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28일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는 자치구가 신청요건을 갖춰 접수할 시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과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정비사업과 중복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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