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기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