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석준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은 물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길도 열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