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별(계획-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관리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건축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건축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은 건축물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구조기술 검토 등을 지원하고, 시공과정부터 수명을 다해 해체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종합 안전서비스 지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자문단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 28일부터 해빙기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을 시작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체 과정까지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가 기대된다”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