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사진=김규빈 기자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속사는 탈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스타에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
이병헌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을 이용해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고, 2021년 매각해 약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과 세무조사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