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양자 특화연구소 설립 추진…12대 전략기술 특별법 통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연구·정책·인력 전담기관 설치 가능해져


반도체, 양자 등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기술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특화연구소를 짓는 등 정부의 전략기술 육성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28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정부가 국가 경제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12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략기술별로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의 거점 기관 역할을 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략기술 정책의 전담 거버넌스인 ‘국가전략기술정책센터’를 지정해 기술 개발을 전주기 차원에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도 지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인력도 유치할 수 있다.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R&D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R&D 사업을 정부 R&D 투자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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