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포 한 장에 열차 167편 지연… "부실시공·코레일 관리 탓"

천정에 붙인 부직포 떨어져 사고 발생
전도체인 탄소섬유, 전차선 장애 초래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는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한 하자보수 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미흡한 관리 탓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고로 이틀간 고속열차 167편이 지연됐고 약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철도 안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실시한 조사 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장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을 일으켰다고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사고다. 단전으로 이틀에 걸쳐 고속열차 167편이 지연됐다.


특별위원회는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레진)를 여름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1시간 내 부직포를 부착했고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 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도 생략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9~15시간 이후 부직포를 부착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시공사가 낙하물 방지 작업과 제품의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떨어질 경우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용된 부직포는 시공 재료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시공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승인했다.


특별위원회는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전차선로 터널 구간 하자보수 공사 때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고, 코레일의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자보수 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자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레일은 공사 1개월 전 선로작업계획 협의·승인 시 운행선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도 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조언이다.


열차의 경우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 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 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 격벽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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