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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해당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측이 모두 상소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먼저 법원에 항소하자 실형을 선고 받은 A씨(25·여)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B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해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으며, 또 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서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