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개성 지역 3·1 만세 시위를 주도한 신관빈(2011년 애족장)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籍)이 부여됐다고 국가보훈처가 1일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적이 부여된 독립유공자는 신 선생을 비롯해 김강·강진해·김창균·이덕삼(1995년 독립장), 김경희(1995년 애국장), 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한 법률인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에 한 번도 적을 보유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 부여하도록 했다.
신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 날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유관순 열사와 여옥사에서 함께 옥고를 치렀다.
김강 선생은 1920년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간도로 가던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해 15만 원을 탈취한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순국했다. 강진해 선생은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둥닝현 전투에서 순국했다.
또 김명세 선생은 중국 지린성 옌지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순국했고 김경희 선생은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와 송몽규 등 156명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이용담과 김천 등 11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다.
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올해 4월께 유해가 봉환될 예정인 황기환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