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도입 당시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공동재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총 3건에 그쳤다.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졌지만,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나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이 생겼다.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과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도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포함된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하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