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심근경색 확인…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

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 의결
서울서북 등 권역응급센터 5곳 추가 추진도

대전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 4일 대전 배재대에서 다수 사상자 사고 대비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구조사(구급대원)도 심전도 측정·전송을 통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 절단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등 총 14종에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 확대로 증상 발생 후 2시간 내에 혈관을 뚫는 시술(PCI)을 받아야 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하지 않고 병원을 배회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자에게 쇼크가 오거나 산모가 응급 분만할 경우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는 서울서북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