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관들, 이임재 前 용산서장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

재판부,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합의부 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3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서장 등의) 재판과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이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2)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등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 모(41)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는 17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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