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판결금 지급과 후속 조치, 이를 위한 재단의 재원 마련 등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대국민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부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한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외 계류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재단을 통해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