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경찰 경고에도 하룻밤새 전 연인 3번 찾은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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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룻밤 새 3차례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30대가 입건됐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귀가시켰으며, 이후 B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3시께 A씨는 귀가한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B씨를 임시숙소로 연계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B씨 차 안에 앉아있다가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별한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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